대전 법원 전경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현직에 있을 당시 불법 다단계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6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으나 딸이 근무하는 회사 상품을 다단계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한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항소심 형량이 늘었다.
A씨는 대전 한 경찰서 과장이던 2018년 10월 불법 다단계업자 B(62)씨의 청탁을 받아 수사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18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알선 대가로 음식이나 조의금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위 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해야지만,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원심은 유죄로 본 반면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알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둘의 상호 관계에 비춰보면 식사비 제공은 알선 청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대가성을 인정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4월 해임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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