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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5만원 구매후 가짜 신사임당 내민 50대 환경미화원…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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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조지폐로 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법원이 위조지폐로 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위조지폐로 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위조통화지정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환경미화원 근무를 하던 중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한 교회 앞 도로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10장을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대구 북구 칠성시장의 한 과일 노점상에게서 5만원어치 과일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 B씨에게 7장을 건네 B씨가 수 회에 걸쳐 위조지폐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데 일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고령의 상인에게서 8000원어치 나물을 구입하고 복사된 가짜 5만원권(통화유사물)을 건넨 60대 여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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