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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마약 범죄' 뿌리 뽑는다"…서울시, 검·경과 '맞손'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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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시설 마약 수사·단속 협약
마약 범죄 발생 유흥시설 정보 공유…합동점검 상호 협력
행정 법규 단속 추진…사각지대 없애 시민건강 지킬 것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왼쪽부터),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형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수사 단속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왼쪽부터),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형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수사 단속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서울시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칼을 빼들었다.

시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검·경과 유흥시설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5년 사이 전국 마약사범 증가율은 134%,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했다.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묵인한 경우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 법규 단속을 시행, 위법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자치구에서도 마약 중독을 출구 없는 미로에 빗대어 만들어진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참여해 마약 범죄 조기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경찰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도로 시작한 해당 캠페인은 문구를 들고 있는 인증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종로·광진·구로구청장이 참여한 바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 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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