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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아동 돌봄 '이웃'도 수당 지급...김동연 "저출생보다 행복이 목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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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를 대신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봐주는 이웃에게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급하던 돌봄수당을 이웃까지 확대한 것은 국내 처음이라고 도는 강조했다.

초등 1학년을 학교 안에서 돌봐주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도 시범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도청에서 주재한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을 승인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진계획에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이 담겨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새해 예산안에도 포함됐다.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300곳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오는 2026년까지 500곳으로 늘린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곳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둘째 이상을 출산한 중위소득 150% 이하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해준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일부 시·군에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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