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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2심도 집행유예

뉴시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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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수 공개 채용시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2명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은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A(49) 교수 등 3명의 항소심에서 A씨와 전 국악학과 B(64·여) 교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전 국악학과 교수 C(65)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1심은 A교수와 B 전 교수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전 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 채용의 공정성을 흐리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행으로 내용과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북대학교 교수 공개 채용 시 B씨의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한 후 채용해 경북대학교 총장의 교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교수의 제자에게는 실기점수 만점을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심사 기준표를 변경하고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공개채용 절차에서 여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상당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악 발전에 기여한 점, 범행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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