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행정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A소방령이 충북도소방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갑질행위(B씨를 투명인간 취급)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근거는 B씨가 문제 삼은 갑질행위 중 ▷'이동동선을 피하기'는 개인 통행의 자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른 팀원과 친하게 굴기, 시선피하기'는 B씨의 느낌에 불과해 정당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다 ▷'인사 안 받기, 말 걸지 않기'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 등이다.
이 판사는 "설령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씨가 투명인간 취급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는 태도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비난의 정도를 넘어 징계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결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갑질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해석,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을 부추기고 정당화 할 수 있다"며 "이는 소방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소방본부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 간 부하직원 B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충북도소방본부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청 청구를 한 A씨는 인사혁신처로부터 'A씨의 결재지연 및 검토요청 거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투명인간 취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