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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로…범행 동기 질문에 '묵묵부답'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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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던 중 아내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저혈량 쇼크'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A씨는 2시 30분께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냐",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3일 밤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를 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번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약독물검사 등 최종 감정결과와 수사사항 등을 통해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사건 직후 근무하던 국내 대형 로펌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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