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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임상기 의원· 윤일묵 의원, 조례 발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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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는 지난달 28일 29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임상기,윤일묵의원의 원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임상기의원의 조례는 청양군의 풍부한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해 치유농업을 육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업자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치유농업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전문가의 자문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단체 또는 군민의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일묵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특수교육지원 등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운영 등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청양=이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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