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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원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2심도 유죄...형량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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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2심에서도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 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 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 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또 나머지 가담자 19명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1억∼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피고인들의 경우, 승진이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짬짜미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이에 개입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담합이 이어진 데에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로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담합 책임을 피고인들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을 미리 짜고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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