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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에 의료행위 지시 혐의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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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순천=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응급구조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순천 성가롤로병원 의사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유죄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기소된 5명 의사 중 1명은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도 5명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가롤로병원 법인 측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할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간호사와 응급 구조사들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돼 의사 5명 중 4명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피고인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 배제 결정을 요청한 증거를 모두 제외하면 이 사건의 증거는 모두 사라진다"며 "1심 판결은 애초부터 유죄의 심정을 굳혀 놓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종합해 판결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의사들도 "불법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간호사 등에 대한 처벌을 언급해 유도심문하고 증거를 꿰맞춘 것이다"고 억울함을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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