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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없도록…다가구 전입신고 ‘동·호수 기재’ 의무화

조선일보 김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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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앞으로 다가구주택이나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도 동·호수 기재가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는 다가구주택에 사는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자체는 A씨가 공과금을 체납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위기가구임을 짐작하고 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가정 방문을 시도했으나 정작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 기입을 의무화한다. 이런 상세 주소가 없을 경우엔 층수라도 꼭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다가구주택과 준주택 거주자는 전입 신고 때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동·호수는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표기했다.


법이 개정되면 이·통장은 전입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사후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 이름과 동·호수를 정정·변경할 수 있다.

단 이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대신 전산 자료의 형태로 관리돼 복지 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제공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는 2024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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