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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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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당시 특검의 조작 수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최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당시 특검팀을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태블릿PC에 대한 특검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 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7년 1월,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 소유주로 최 씨를 지목했는데, 최 씨는 줄곧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조작 수사를 주장해왔습니다.

최 씨는 조작 수사를 증명하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소송도 냈는데, 지난 7월 법원은 최 씨가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소유했던 게 맞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며 최 씨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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