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의회는 이날 지난달 22일부터 이어지는 제330회 정례회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까지 후반부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정례회에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 의원)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박영기 의원)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기 의원) 등 총 26건을 원안가결했다.
의회는 이날 지난달 22일부터 이어지는 제330회 정례회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까지 후반부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정례회에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 의원)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박영기 의원)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기 의원) 등 총 26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제천시의회 의원(김수완)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의 종류 중 '출석정지 30일'과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했다.
이와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또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 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다음 회기인 제331회 임시회에서 채택한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