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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2심도 유죄…임원들은 감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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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낙찰 물량입찰가격을 합의해 '6조원대 담합'
재판부 "담합 모든 책임, 개인에게 전가할 수 없어"

법원/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강사 임원 3명과 가담자 19명,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현대제철 등 7개 회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 6~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각 법인에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억∼2억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등이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을 합의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담합 규모는 총 6조8442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담합행위의 주체는 회사인데, 담합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또 담합이 지속된 데에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강사들은 이미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자체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손실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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