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75대를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에서는 앞서 지난 9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가 개정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파주 주요 도심에서는 5개 업체가 2천7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는데 도로나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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