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
인사 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진 현직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평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A씨는 2020년 11월 119구조대 차고에서 하급자인 B(29)씨 멱살을 잡고, 그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사하는 태도 등 평소 B씨의 행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태를 질책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며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받는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