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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 노조 91%가 회계장부 공개...대형노조 총수입 8424억원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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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595억원 1위…노조당 평균 11억원

기아차노조 등 일부 대기업·건설 노조는 미공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가운데 91%가 공시에 정부가 올해 첫 시행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했다.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자, 양대노총 노조도 모두 94%대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원)였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기간인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작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 가운데에는 각각 94.0%, 94.3%가 공시에 참여했다. 미가맹 등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8.7%의 1000명 이상 노조 중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포함됐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 도입했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수 1000명 미만 단위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은 경우 산하단체는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서 확인하고,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의 작년 총수입은 8424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당 평균 12억5000만원이다.

조합비 수입이 수입의 대부분(89%)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이 8.2%, 수익사업 수입 1.5%, 보조금 수입 0.7% 등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이었다.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원)였다.

이어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224억원), 민주노총 본조직(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53억원) 등의 순으로 조합비 수입이 많았다.

지출 총액은 8183억원(노조당 평균 12억1000만원)이었다.

인건비(18.4%), 상급단체 부과금(11.9%), 조직사업비(8.6%) 등으로 주로 지출했다.

인건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큰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135억원·45.2%), 전교조(85억원·56.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26억원·54.3%) 등이다.

롯데지알에스노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삼성생명노조 등은 업무추진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 공시에 오기·누락이 있는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노동부에 신청해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조 회계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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