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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BI "미국도 하마스 테러 위험...도감청법 연장해야"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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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막기 위해 해외정보감시법 702조 연장해야"
"내국인도 사찰 가능성…보완 장치 필요"
[앵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본토에서 테러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올 연말에 만료되는 도·감청법의 연장을 요청했는데, 의회는 내국인 사찰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최근 미국 본토의 테러 위험이 '새로운 차원'으로 고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으로 테러리스트 그룹이 미국을 겨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 연방수사국 (FBI) 국장 :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에서 영감 받은 자들의 공격을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애쓰고 있습니다.]

레이 국장은 테러를 막기 위해선 연말에 만료되는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연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는 영장 없이도 외국인의 이메일과 통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감청법을 말합니다.

FBI는 도·감청법 없는 수사기관은 무장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안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 연방수사국 (FBI) 국장 : FBI의 702조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일방적인 무장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내국인 사찰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연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과 통화한 미국인도 감시받게 돼 도·감청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마이크 리 / 공화당 상원 의원 : 국장님 배짱이 두둑하시군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죠. 수정헌법 4조(사생활 보호)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사찰 우려도 문제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와 바이든 대통령 아들 수사 등에 따른 FBI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도 법안 연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촬영:강연오
그래픽:김효진

YTN 권준기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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