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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겨울철 환경오염물질배출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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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사진제공=부산진해경자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사진제공=부산진해경자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을 맞아 산업단지 및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지도・점검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마천・남양산단 및 화전・미음산단 내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15곳을 선별해 사업장별로 자율적 시설점검과 자발적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계도・홍보한 뒤 지속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위탁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외부 누출 여부 등 점검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배출사업장 의무 사항 이행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경자청에서 제작한 '환경 규제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의 '사업장 폐기물 방치・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리플릿 및 포스터)'을 산단 내 동사무소 및 산단 조합 등에 배부해 사업장 방문 점검 시 환경 규제 사항을 알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지도・점검을 통해 부산진해경자구역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원천적인 차단과 자율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진해경자청은 올해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대상 328곳을 선정해 점검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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