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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외출‧음주제한 어겨 검찰 송치

뉴스1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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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전경. /뉴스1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다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6일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혐의로 A씨(43)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11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두차례 위반하고, 음주제한을 한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강도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성범죄자로, 출소한 지난 6월부터 전자발찌 부착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 수사해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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