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수사·단속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상호·소재지 등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 점검과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유흥시설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본격적인 행정법규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합동 점검이 활성화돼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