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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신속통합기획’ 사업, 안정성 위해 주민 찬성·반대 비율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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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질의에서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하는 김용일 의원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질의에서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하는 김용일 의원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질의에서 ‘신통기획’ 공모 신청요건인 주민 동의 30% 비율에 대한 상향 검토를 주문했다.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이 30%만 넘으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입안 동의율’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15% 이상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 25% 이상(공공재개발 30%)이 반대하면 ‘입안취소’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신통기획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의 신청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찬성 비율을 기존 30%보다 상향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비율을 되도록 줄여 사업 지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입안취소’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반대 비율 25%가 너무 낮은 점을 지적, 신통기획 정비사업을 신청했던 다수의 의견을 다시 철회하는 과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 비율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신통기획 사업 초기에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찬성 비율이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게 했으나, 사업 지연을 포함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주민의 찬성 및 반대 동의율에 대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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