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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2명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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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6일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 변경 등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 교수 등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 교수와 B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교수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같은 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 교수의 제자인 D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D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D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 채용의 공정성을 흐리고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수로 채용된 D씨는 자신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추후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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