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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 도입

뉴시스 정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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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6일 시설관리공단 감사안전팀 내 자체 하도급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체 하도급 옴부즈만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거래실태 점검과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 불편사항 청취 및 상담 업무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 중인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누구든지 가능하다.

옴부즈만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asimc.or.kr) 고객센터창의 통합신고센터에서 익명신고가 가능하다.

감사안전팀 유선신고(☎070-8856-2304 또는 ☎070-4161-8822)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으로 각종 현장 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 관행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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