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부산시,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전시 금지

메트로신문사 장병호
원문보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 단,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된다.

오는 14일 법 시행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사과
    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사과
  2. 2트럼프 관세 위협
    트럼프 관세 위협
  3. 3정철원 아내 논란
    정철원 아내 논란
  4. 4차준환 은메달 획득
    차준환 은메달 획득
  5. 5손흥민 토트넘 위기
    손흥민 토트넘 위기

메트로신문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