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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맘에 안 들어" 부하직원에게 의자 던진 현직 소방관 집유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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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증평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A씨는 2020년 11월 119구조대 차고에서 하급자인 B(29)씨 멱살을 잡고, 그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사하는 태도 등 평소 B씨의 행실과 관련해 얘기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태를 질책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며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이 선고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받는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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