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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경과 유흥시설 마약범죄 단속 나선다

조선일보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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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약 체결
기관 합동 조사 실시하기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내 마약 투약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검경(檢警)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검경과 합동으로 마약 단속에 나서는 한편, 마약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수사 단속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왼쪽),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운데),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수사 단속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왼쪽),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운데),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 경찰청과 유흥시설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맺고 마약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마약 범죄가 일어난 시설의 상호나 소재지 등을 공유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 단속을 위한 합동점검과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마약 범죄가 발생한 시설은 영업권 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마약 범죄가 발생해도 영업주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이른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검찰, 경찰의 합동 점검으로 더욱 효과적인 마약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흥시설에서의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께서도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마약사범 증가율은 5년 전과 비교해 134% 증가했다. 유흥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한 마약사범은 무려 292% 증가했다.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한 상태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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