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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피해자 사망에도 여유...공소장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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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개월 만에 사망한 가운데, 법정에 선 가해자 신 모(27) 씨는 반성하거나 위축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신 씨는 쑥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에 비교적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며,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까지 걸어가 착석했다.

그는 당당한 모습에 가까웠으며, 표정 역시 밝은 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는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땅만 내려다봤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 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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