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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경보기, ‘오동작 방지 기능’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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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지난달 15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전통시장에서 수증기 등으로 자주 발생하는 화재 감지기 오작동을 막기 위해 자동보정 기능 탑재가 의무화된다.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하면 위치를 감지해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화재알림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떡이나 튀김 등 음식점이 밀집한 시장 특성상 뜨거운 수증기(스팀)나 열기로 감지기 오작동도 잦았다. 이는 소방력 손실로 이어진다. 이에 감지기에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하고, 관계인이 화재알림설비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에서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82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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