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10배 늘었지만, 환경부 유관기관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10건 중 7건 이상이 별다른 조치 없이 전화상담에서 그쳤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71.7%(1만 9923건)는 전화상담에서 종료됐다.
다음 단계인 방문상담까지 간 경우는 9.7%(2699건), 최종 단계인 현장진단에서 종료된 경우는 3.7%(1032건)였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14.8%(4119건)로 집계됐다.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을 중재한다. 접수된 민원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현장진단 순으로 처리되며 피해 가구가 원할 경우 소음측정을 하기도 한다.
경실련은 “실질적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형식적 업무에 그치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이원화 돼있다”면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강력범죄가 5년 새 10배 늘었다”면서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업무로는 층간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이웃사이센터 접수 민원 중 건설사 명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34.4%(9558건)에 불과했다며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한다”면서 “층간소음 목표기준 설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저감방안 수립·시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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