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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 46% "판매목표 강요당해"… 본사 '갑질' 여전

조선비즈 세종=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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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량을 강제 할당하거나 강제 구매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판매 업종과 보일러 업종 등에서 본사의 갑질 행태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 거래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대리점 서면 실태조사를 지난해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개 업종의 공급업자 552개, 대리점 5만개다.

조사 결과 지난해 본사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15.9%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6.7%로 가장 많았다.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행위(4.0%)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한 비율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46.4%로 가장 높았다. 공급업자가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가구 대리점이 17.1%로 가장 많았다.

구입을 강제한 경우는 보일러 대리점(15.9%), 경영정보 요구는 가구 대리점(11.2%), 경영 활동 간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19.7%)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본사가 온라인 가격 통제 등을 위해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대리점의 9.7%는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 비용은 평균 1억7900만원이었다. 영업 기간에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 중 34.1%는 본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고 평균 비용은 1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대리점은 전체의 90.3%로 지난해(90.2%)와 유사했다. 다만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개선됐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68.5%로 전년(71.3%)보다 하락했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비료업종의 만족도가 낮게(67.1%) 나타나면서 전년보다 평균 비율이 떨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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