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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법원"인당 7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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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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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6일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의 iOS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1인당 7만원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다.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소비자는 당초 6만2000여명에 달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한 인원은 7명뿐이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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