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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감면 시 주요사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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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 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며, 채무 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면 서류를 받아 금액과 변제 일정, 조건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인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한 만큼,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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