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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경과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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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6일 오후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맺고 마약 근절과 시민 안전 보호에 나섰다.

서울시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소재지 등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과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유흥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본격적인 행정법규 단속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합동점검이 활성화돼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 행정법규 단속을 통해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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