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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방제장비확충에 분담금 2.8%만 사용…사고대비 미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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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양환경공단 감사보고서 공개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캡처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캡처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오염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최근 5년 동안 방제장비 확충에는 분담금의 2.8%, 33억 원만을 사용하는 등 사고 대비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공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은 유조선이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들로부터 방제분담금을 징수하여 방제선과 방제장비 배치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공단이 보유한 대용량 유회수기, 즉 해상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기름 회수기 21대는 매우 낡아 해양오염 사고 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 중 15대를 교체하지 않고 여전히 운용중이다.

감사원은 공단의 방제장비 교체지연 원인에 대해 "최근 5년간 방제분담금 1천 186억 원을 집행하면서 방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부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방제분담금 집행액의 39%, 462억 원을 사용한 반면 기름 회수기 등 방제장비 확충에는 방제분담금의 2.8%, 33억 원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또 악천후에도 방제작업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를 평상시 항만준설공사에 투입하고 있는데, 준설범위를 동해안 묵호항에서 서해안 군산항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다.


묵호항에서 준설작업을 할 경우 인천항에 오염사고가 나면 엔담호의 이동시간만 56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방제분담금을 방제장비 확충 등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엔담호의 준설작업 지역범위, 상황별 출동절차 등 준설사업 투입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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