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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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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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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검찰·경찰과 손잡고 마약범죄 사각지대인 유흥시설 단속 강화에 나선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과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유흥시설 수사·단속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유흥시설 마약사범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했다.

최근 전국 마약사범은 5년 전보다 134% 증가했다. 특히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무려 292% 뛰었다.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그 결과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하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마약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와 검·경 간 정보 공유 및 합동점검으로 효과적인 단속도 기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서영 기자 (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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