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마약 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마약류와 밀반입 적발 사례, 탐지 장비 등이 전시돼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6일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검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마약류 범죄 장소의 상호·소재지 등 장소 정보를 공유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 등에도 적극 협력한다.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처벌에는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해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영업정지 조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마약 사건이 적발된 유흥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단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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