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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엮이면 '묻지마 유죄'… 범죄자 양산" 비판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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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91%(32건 중 29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일정 정도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며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무과실·결과책임적인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적으로도 면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해서는 △발견위험에 대한 개선(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일정 정도 예산 부여 △종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후속조치 △비상상황에 대한 정기적 훈련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돼야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건수가 전체 사망사고 건수의 58%(449건 중 261건)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무 대비를 안 하는 것은 위험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법 유예에만 기대지 말고, 50인 미만 사업도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도 여력없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중처법을 적용하면 불필요한 범죄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적용 사업장이 4만3000개에서 75만6000개로 1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방중심의 법 적용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국 처벌중심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 적용유예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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