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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취업 시켜줄게”… 거액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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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녀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거금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1년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8명에게서 모두 1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명당 작게는 1000만원, 많게는 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선고 재판에 2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킬 권한이 없는데도 여러 명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비슷한 수법의 미군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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