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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학생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40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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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40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에 의존하는 A씨는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며 자신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적 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면서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얻었는데도 자활의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보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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