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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자율보고'로 신고하세요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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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2023년 철도안전 자율보고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자율보고제도는 전 국민이 철도안전의 모든 위험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철도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차량, 시설물, 제도 등 모든 분야의 위험이다.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2023.12.6/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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