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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모씨, 피해자 사망에 공소장 변경

조선비즈 홍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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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신모(27)씨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도주치사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녹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로 법정에 나타난 그는 당당한 자세로 피고인석으로 걸어가 착석했다. 피고인석에서 방청석을 살피기도 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봤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도주치상은 가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것을 의미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도주치사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쯤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배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신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았고, 의약품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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