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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돈 5200만원 빼돌린 계좌주인 감금폭행한 일당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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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범죄조직에 남의 계좌를 제공한 뒤 범죄수익금을 가로채려던 일당이 먼저 돈을 빼돌린 계좌주를 감금·폭행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 B씨(31)에게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공범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쯤 피해자 C씨를 광주의 한 모텔과 카페 등지에 11시간 가량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C씨의 계좌를 범죄 조직에 넘겼는데, C씨가 이 돈을 가로채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조직은 이 계좌를 범죄에 사용했고, C씨는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5200만원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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