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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마스크로 가리고 폭주한 10대, 벌금형

뉴시스 신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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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로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무면허운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35분께 광주역 교차로 주변에서 친구 5명 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마스크로 가리고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군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군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A군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지난 8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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