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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기재…취약계층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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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 19세대 이하 주택을 말한다.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되고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허용된다.

현 제도상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준주택은 전입신고 때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세부 주소가 없는 경우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 당사자인데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읍·면·동 일선 현장과 함께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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