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 6개월간(2019년~20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는 총 112건이 발생했으며, 발생빈도는 연간 20건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2022년에는 전년(2021년) 대비 105.9%(17건→35건) 많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67.9%(76건)가 발생했으며,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에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 중에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 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