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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명의를 도용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엔 전국적으로 묻지마 흉기난동 등 살인 예고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돼 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 글을 본 다수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주변에 대한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살인예고 시간에 A씨 집 주변에 형사 등을 동원해 경계했다.
A씨의 자작극으로 이 기간 전국 경찰관 215명이 현장출동, 신변확인 및 신변보호, 거점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고 경찰력을 낭비해야 했다.
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죽인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용의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들어났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별건의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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