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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311% 가로수 쾅'…상습 음주운전자 실형

뉴시스 신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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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된지 한 달만에 또 만취 사고를 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4시 3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311%인 음주 상태로 광주 남구 도로의 1.2㎞구간에서 자가용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인 음주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한 달 안에 연이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처벌 전력에도 재범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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