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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음주운전' 의원 제명안 부결…30일 출석정지

연합뉴스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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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6일 제330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했다.

이날 김 의원 제명안 표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5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표결에서 제외됐다.

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재차 표결해 과반의 찬성(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2표)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제천시 강제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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