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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 없어요” 금감원, 불법추심 소비자경보

헤럴드경제 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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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관련 2차 소비자경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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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씨는 ○○신용정보라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특별 채무감면’을 안내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현재 채무잔액은 2800만원인데, 1400만원만 입금해주면 채무종결 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믿은 A씨는 무리해서 1400만원을 입금했고, 완납증명서를 요청하고 나서야 이것이 거짓 약속임을 알게 됐다. 해당 업체는 “고객님께서 직장이 있으셔서 1400만원으로는 완납 승인이 어렵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인 채권추심과 관련해 2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소비자경보를 3~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고 주의사항과 대처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달 1차 소비자경보 때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 안내가 있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에겐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무를 감면해주겠다는 채권추심인의 약속에 채무자가 감면 후 채무금액을 어렵게 상환하자, 이를 완납처리하지 않고 계속 추심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엔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주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대처요령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대처요령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이자율이 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했다면 초과 이자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1회라도 연체하면 별도 통지절차 없이 즉시 채무 전액을 추심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이므로,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취급한 대출을 추심할 경우엔 대부업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시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추심 중단 요청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 검사시 이를 중점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1.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시 주의사항①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② 채무감면 진행시 채권추심인에게서 감면서류를 받아 주요사항 확인③ 채무감면 관련 피해사례 발생시 금감원에 신고 2.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한 채권 추심시 대처요령①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이자율이 법상 최고한도(20%) 초과시 초과이자에 대한 추심 중단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② ‘1회라도 연체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즉시 채무전액 추심’ 약정한 경우 추심 중단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③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고 추심 중단 요청하는 한편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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